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1년…법정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1년…법정구속

연합뉴스 2026-04-07 16:40:57 신고

3줄요약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촬영 안 철 수] *위 사진은 기사와 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5년 9월 23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B(8)군을 치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사고 직후 차를 세워 B군을 위한 신고를 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