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5년 9월 23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B(8)군을 치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한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사고 직후 차를 세워 B군을 위한 신고를 하는 등의 조처를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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