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 '부산 이전 강행' 최원혁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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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 '부산 이전 강행' 최원혁 대표 고소

뉴스웨이 2026-04-07 16:2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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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HMM 노동조합이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 지부 제공
HMM 육상노동조합은 회사가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사 이전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본사 이전 문제는 그간 노사 간 주요 협상 의제로 다뤄져 왔으나, 회사는 최근 이사회를 단독으로 열고 정관 변경을 통한 본사 소재지 이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했다. 이는 교섭 과정에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강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 고소를 계기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행정·사법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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