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어 버스정류장 등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2025년 5월 29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일대 36곳의 버스정류장 표지판, 상가 외벽, 전신주 등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인쇄물을 만든 뒤 한 무인 복사 점포에서 출력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인쇄물의 내용에 비춰 정치적 목적이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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