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생선수 학습권·운동권 모두 살린 균형잡힌 보완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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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생선수 학습권·운동권 모두 살린 균형잡힌 보완책 제시

투어코리아 2026-04-07 15:4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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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학생선수들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최저학력제’와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제안했다.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전교생 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 이상의 성적을 충족해야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최저학력제는 학습권 보호와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화이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일정 기준 이상의 출석 일수와 학업 성적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회 출전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은 학생선수와 학부모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경기대회 출전 자격과 결부시키는 방식은 인격권과 교육에 대한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꿈을 키워가는 과정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관련 제도 역시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습 시기를 놓칠 경우 기초 학력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훈련과 대회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보다는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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