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구조 개선, 법원행정처 주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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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구조 개선, 법원행정처 주도 안돼"

연합뉴스 2026-04-07 15:2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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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대응 비판도…"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못해"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 전국법관회의…새 의장단 선출

발언하는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발언하는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고양=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12.8 [공동취재]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7일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비롯한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 법원행정처가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공포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외에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행정 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 3법 도입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재판제도와 국민의 권리구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3법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하며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개정 요청의 근저에 있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정안에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구조 개선의 문제만이라도 법원이 주체적으로, 법원 내·외부의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 대표들께서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사법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주재한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외에 공식 안건은 없지만 법관 대표들이 현장에서 안건을 제안할 경우 그에 관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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