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尹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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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尹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

이데일리 2026-04-07 15:2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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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별검사보가 지난달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업체 변경에 따른 공사 진행 혐의 이외에 무자격 업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부풀려 내 국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한 이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검증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의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집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압수수색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경호처 직원이었던 양모 씨의 주거지와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양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경호처 소속 직원으로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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