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위탁운영사의 입점업체 대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이달 중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장기 독점과 다단계 수수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고강도 종합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부 민간 위탁운영사가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일괄 수령한 뒤 실제 물품을 판매한 입점업체에 제때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기흥 등 3개 휴게소에서만 28억원에 달하는 대금이 밀려 입점업체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에도,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감시·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조치에 나섰다.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해당 3개 휴게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운영업체에 개선계획 수립과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주의·경고’ 감점 조치를 적용해 밀린 대금 지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도로공사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심각한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향후 운영권 입찰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숨겨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4월 중으로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무엇보다 휴게소 운영의 근본적인 ‘다단계 착취 구조’를 뜯어고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를 포함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 운영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구조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도로공사가 중간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것이다”며 “대금 미지급과 같은 구조적 횡포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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