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7일 밝혔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4월 신고 대상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즉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기업은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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