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섰거라"...野, '유력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본격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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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섰거라"...野, '유력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본격 견제 강화

이데일리 2026-04-07 15:1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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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점쳐지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후보)을 향한 견제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다.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후보 홍보물 캡처본 (자료=김재섭 의원실)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하며 정 후보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를 고발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측 관계자는 “(정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결과가 아니라 모름이나 무응답 항목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재환산해 별도로 가공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 홍보물로 배포했다”면서 “공식 공표된 전체 응답자 기준 후보 적합도(22.7%) 및 동아일보 보도에서 소개된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33.4%)와 현저히 다른 별도 가공 수치(54.6~61.0%)를 홍보물 전면에 크게 표시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 4일 블로그에 ‘당심과 민심은 모두 정원오’라는 글을 통해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로 재환산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쟁 주자인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사안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제보를 보내주셨다.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홍보물은 현재 수천 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배포 주체 역시 성동구의원과 캠프 주요 관계자들로 특정됐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법리적으로 정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강제적인 재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개혁신당 역시 정 후보 견제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정철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가급’ 임기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 멕시코 칸쿤 출장 증빙 누락, 특정 후원업체 대상 541억 규모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3대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소명 및 응답을 촉구했다.

3가지 의혹 중 2가지 의혹은 멕시코 칸쿤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과 관련된 사안이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정 후보의 성동구에서는 5년간 86건의 사업, 541억 원이 특정 업체들에게 집중 발주됐다. 이 중 75% 65건이 수의계약이다. 특히 이 업체 대표들은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선거에서 법정 한도 최대치의 후원금을 반복 납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의회에서조차 특혜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이것이 공정한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여론조사 왜곡 결과 유포 주장과 관련, “대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이고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서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며 “저희가 법률 검토도 내부적으로 다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칸쿤 등이 포함된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칸쿤이라는 곳은 밤에 도착했다가 그다음 하루 보내고 그다음 날 아침에 각각 출발지로 다 떠나는 곳이다. 결국 경유지였다”면서 “경유지라고 저희가 분명히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경유지가 아니고 목적지인 것처럼 사실은 골대를 옮겨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다. 성동구청에서 성별 표기는 단순히 착오였다라고 해명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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