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7일 여객선 운항을 방해한 혐의(선박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0시 30분께 전남의 한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의 차량 선적 설비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세우고 자리를 떠 약 40분간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객선에 차량을 실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선적 거부'로 오해, 분풀이하고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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