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 노동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