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되지 않아…당원과 국민께 대단히 죄송"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오후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징계가 이뤄진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점, 제가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점, 당이 처리한 기존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낸 것과 관련해 "오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경선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어 부득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여러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당원과 도민께 제 불찰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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