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보험에 가입한 고객 A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를 통해 손해사정서를 조회했지만 손해사정사 보조인 B씨가 등록되지 않은 명단임을 확인했다.
7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손해사정사회 직원은 지난 3일 A씨와 통화에서 “(보조인이) 등록된 인원으로 보이지 않으니 업체 쪽에 문의해 보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사와 보조인 명단을 관리하는 건 한국손해사정사회다. 문제는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서 B씨의 이름이 보조인으로 검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종별 대표 손해사정사는 보조인을 최대 5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대표 손해사정사를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조회했을 때 안내된 보조인 5명 명단 중 B씨의 이름은 없었다.
통화 녹취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았는데 보조인 역할을 해도 되냐고 묻는 A씨 질문에 한국손해사정사회 직원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등록 전에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설립된 단체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손해사정사 보조인 활용에 대해(제9-15조) 감독원장이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인의 수와 업무 범위 등 보조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보조인 자격도 명시되고 있다. 제9-18조의 3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보조인은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을 보유시 30시간, 한 개일 경우 15시간 교육시간이 필수다.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메일 등을 받을 때 B씨는 메리츠화재 새롬손해사정으로 소속을 밝혔다”며 “보조인 역할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 계속 보조인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해당 직원은 보조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손해사정법인에서 보조인 등록에 지연이 있었고 현재는 보조인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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