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후임병에게 모욕적인 관등성명을 강요하고 장시간 차렷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지도하기 위한 의도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얼차려 등 명령·지시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서도 이에 따를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존감에 손상이 갈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2항 기재 행위는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병대 소속 상병이던 2024년 1월 중순 오후 2시께 인천 강화군 한 생활반 안에서 피해자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넌 금붕어야”, “넌 알려준 것도 왜 제대로 못해”라고 말하고, 약 6~7분 동안 수차례 불러 피해자에게 “나는 XXX이다”라고 관등성명을 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중순 오후 10시15분께 같은 대대 생활반 안에서 피해자가 근무 당시 물티슈를 늦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오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빡치네”, “금붕어 냐”, “나이 먹고 이것도 못하냐”, “너 오늘 자지 말고 관물대 보고 서 있어”라고 말해 피해자를 관물대 앞에서 약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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