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유리, 6년 스토킹 가해자에 고소당해…"잠정조치 3번, 처벌 無"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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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유리, 6년 스토킹 가해자에 고소당해…"잠정조치 3번, 처벌 無" 호소

엑스포츠뉴스 2026-04-07 12:3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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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서유리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스토킹 피해를 고백한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수사 상황을 알렸다.

7일 서유리는 개인 채널에 "취재가 시작되자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전날(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고 밝힌 서유리는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이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 5일 서유리는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를 고백한 바 있다.

또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고 밝혔다.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

서유리는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를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요"라고 토로했다.

이하 서유리 글 전문.

공론화를 시키고 방송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4월 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지킬 뿐,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지는 못합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자백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복성 고소까지 한 지금까지 구속은 커녕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또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세 번의 잠정조치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로 계속되고 있음을 세 차례 공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이 나라는 가해자를 처벌할까요.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스토킹 피해자가 함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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