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도망 다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A(20대)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신용카드 배송사,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0여 명으로부터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범죄예방 순찰 중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약 한 달간 탐문과 잠복을 거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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