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관련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박상용 검사 관련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일반인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박 검사를 형법상 무고·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고발의 근거로 들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박 검사가 수사 권한을 남용해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고발 당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는 게 회유인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9일 나창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대표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사건에 관한 1심을 맡은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 역시 같은 날 수사1부에 배당됐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법왜곡죄를 별건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고발이 들어올 때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로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이라며 "법왜곡죄 하나의 죄명으로만 들어온 경우에는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고민할 거리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수사에 착수할 권한이 있는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인데,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가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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