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iM증권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의 일환으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iM증권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iM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iM증권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의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과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iM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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