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 계정 유출, 집단분쟁조정 돌입…6월 초 보상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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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계정 유출, 집단분쟁조정 돌입…6월 초 보상안 나온다

뉴스로드 2026-04-07 11:2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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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연합뉴스
쿠팡/연합뉴스

[뉴스로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도 함께 개시되면서, 두 사건 모두 이르면 6월 초 보상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고, 이에 앞서 소비자 50명은 같은 해 12월 8일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이후 여러 정부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신청인들이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절차 개시 심의는 한동안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심의를 재개했고, 전날(6일) 집단분쟁 조정 개시를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동시에 롯데렌탈이 과거 운영한 소비재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집단조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 여행 등 각종 용역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해왔다.

문제가 된 것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판매된 일부 결합상품이다. 당시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제공” 등의 문구로 안내·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제품과 용역을 묶어 판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피해 보전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 조정 결정은 절차 개시 공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이에 따라 두 사건 모두 6월 초에는 보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최대 두 차례까지, 총 6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해 일정이 늦춰질 여지도 남아 있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각 사건의 사업자가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자가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하며,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렌털·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상품 구조를 둘러싼 롯데렌탈 분쟁이 집단조정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조정 결과가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과 기업의 소비자 보호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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