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 위조 정상유 가장…외항선·관공선 1천172만ℓ 납품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무자료 유류를 정상유로 가장해 외항선과 관공선에 납품한 유통업자 등 일당 8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해상유류 판매업자인 총책 A(63)씨를 구속하고 알선책과 공범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83회에 걸쳐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중유 1천98만ℓ를 외항선에 공급하고 같은 기간 30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무자료 경유 74만ℓ를 관공선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무자료 석유제품을 매입해 보관하다가 알선책을 통해 부산항에 입항한 외항선으로부터 유류 공급 주문을 받았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정유사가 발급하는 출하 전표를 확인하는 것에 대비해 자신의 회사 소속 직원에게 출하 전표를 위조하게 했다.
관공선 연료유 입찰을 낙찰받으면 출하 전표와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중유 27억원과 경유 5억원 등 모두 32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급한 유류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으면 복잡한 심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금 환급도 받지 않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외항선에 판매하는 유류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던 기존 수법과 달리 무자료 석유제품을 외항선에 공급한 신종 수법"이라며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틈탄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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