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현주건조물 방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13분께 공주시 옥룡동 한 다가구주택의 본인 집에 불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방화 직후 집 창문을 통해 탈출한 A씨는 약 30분 만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지만, 이웃 2명이 연기 흡입, 발목 염좌 등으로 다쳤다.
A씨 집 내부 16.5㎡와 건물 복도 등이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87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와 이웃 등을 상대로 자세한 방화 동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s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