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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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중도일보 2026-04-07 09:5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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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 수원특례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수원·용인·화성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 확보의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특례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행정·재정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법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특별법에는 기존 특례사무에 더해 신규 19개 사무가 추가돼 총 26개 조항으로 정리되면서,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보다 구체화됐다.

대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중앙이나 광역단체가 아닌 특례시장에게 부여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원·정원 조성 관련 권한이 이양돼 지역 특성에 맞는 녹지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시는 이번 법안 통과를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집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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