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약취 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했으나 B양이 이를 수상히 여겨 달아난 뒤 부모에게 알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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