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동조합(노조)은 7일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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