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재→대학교원 임용…'이중 소속'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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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6-04-07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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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제개혁協→대학규제합리화委 개편…"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학사, 산학 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한다.

해당 분야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각종 대학 협의체를 통해 현장 건의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 지속 확대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 교원의 이중 소속 도입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제안 사항 중 미검토 과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의 평가 간소화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기획 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의 대학규제협의회를 개편한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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