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공무원·교사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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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공무원·교사도 쉰다

뉴스로드 2026-04-07 0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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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뉴스로드]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됐다. 1963년 관련 법 제정 이후 63년 만에 이뤄진 변화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로 격상된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돼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 왔다. 1994년에는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18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국회 앞에서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한 휴일 확대 요구도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절은 설·추석, 어린이날 등과 같은 법정 공휴일로 자리 잡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 5월 1일부터 실제로 모든 공무원과 교원이 쉬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유급휴일로 운영돼 온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노동절 휴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명칭 환원과 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노동절의 상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공식 기념식과 함께 5.1㎞ 걷기 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 변화를 제도적으로 확인한 계기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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