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개입 정황 확보…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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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개입 정황 확보…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폴리뉴스 2026-04-06 20:40:31 신고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에서 출발해 연이은 녹취록 공개와 국가정보원 관여 정황이 불거진데 이어 '대통령실 개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상용 녹취록' 이어 尹 국정원·대통령실 관여 정황

종합특검팀은 6일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은 당초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서 출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반년 넘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 던 중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도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녹취 내용을 놓고 보면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를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 감찰 부서의 책임자로 온 부장검사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정보 수집 부서가 검찰에 목록만 제출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고 66건의 원문을 직접 확인한 뒤 13건만 찍어서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도 다수 발견됐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정원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자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의 '윗선'으로서 사건의 회유 또는 권한 오남용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무리한 수사 범위 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 특검보는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역시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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