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에 신속한 면소 판단을 촉구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선행사건인 외국환거래법의 전제인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고 쌍방울이 이를 제공하고 북한이 수령했다’는 것과 같은 전제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2월12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면소 판단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재판에서 “다른 쟁점이 많다”는 취지로 면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날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 재판은 5월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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