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尹 징역 10년 구형…尹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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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 尹 징역 10년 구형…尹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종합)

이데일리 2026-04-06 19:4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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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수사와 기소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29일 오후 3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특검, 징역 10년 구형…“공권력 사유화 반성 없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형은 범행내용, 중대성,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형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주시고 징역 10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을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국민 그리고 범죄에 휘말려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이 범죄 죄질 좋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든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尹 관저 수색 “상식에 어긋나는 일”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대통령 관저 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보안구역”이라며 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관행상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역시도 검사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임의출석은 했어도 단 한번도 체포나 압수수색을 한다고 관저구역을 들어간단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장과 경호원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를 알고 거기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 당사, 의원회관, 정치인 집을 압수수색하러 들어가거나 체포하러 들어가면 실랑이를 하다 수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가지고 영장 집행 방해라고 의율을 해본 적도 없다”며 “상식과 관례에 너무나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위에서 뭘 시키면 직권남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데”라며 “제가 거액의 정치자금 받은 것도 아니고,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경호처장이나 차장과 함께 직권남용 공범으로 의율해 이렇게까지 재판받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싶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울러 “소추를 못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도 못하고 본인 상대 조사나 체포,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며 “저희도 과거에 노무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도 해봤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에 가서 조사해야 된다든지 강제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아예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누구나 다 아는 하나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도 애초에 저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나 치안당국이 막으려고 했으면 공권력으로 왜 못막았겠나”라며 “막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의해서 못막고 이런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부연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체포에 불응하며 대통령실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8개 혐의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으나,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부속실에 보관만 했다가 폐기한 점은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신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고 허위 공보를 한 혐의에 대해선 허위사실은 맞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 역시 심의권 행사를 방해해 유죄에 해당하나, 소집했으나 제시간에 오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행사 방해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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