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이화영 측 "면소 신속히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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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이화영 측 "면소 신속히 판단해달라"

연합뉴스 2026-04-06 19:0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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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아니면 공소권 남용 먼저 심리해야" 재판부에 요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촬영 신준희] 2024.10.2 [공동취재] 2024.7.12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6일 재판부에 "면소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로 요청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5번째 공판기일에서 법무법인 케이앤씨 이창환 변호사는 "선행사건인 외국환거래법의 전제인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고 쌍방울이 이를 제공하고 북한이 수령했다' 것과 같은 전제로 제3자 뇌물죄가 기소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이 사건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2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 지급 대상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달 9일 열린 재판에서 "다른 쟁점이 많다"는 취지로 면소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재차 면소 여부 결정을 요구하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재판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재판이 별개라는 점은 충분히 알지만 이미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김성태 주가 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했을 수 있다. 리호남이 (2019년 아태평화대회 당시) 필리핀 외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안부수가 제공한 내용으로 작성된 보고서만 (검찰이 선별해) 가져왔다는 건 객관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김성태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한 바 있으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속히 판단해준다면 법원의 절차적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은 2024년 6월 기소된 지 1년 10개월만인 이날 첫 번째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음 기일은 5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당시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경기도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여당은 이 사건이 수사 검사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했으며, 야당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관련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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