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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박 검사는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며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반발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자신이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됐다면서,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 제3항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연어 술파티 정황이 포착됐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출범하면서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 전환됐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연어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예고도 없는 직무정지는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는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바 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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