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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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경기일보 2026-04-06 19:0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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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적극재산이 더 많으면 행복한 일이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근대법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춰 보면 상속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일은 매우 부당하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단순승인, 둘째 한정승인, 셋째 상속포기 등 세 가지가 있다. 단순승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를 말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를 하면 본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벗어나 망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부담이 전가돼 순차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상속재산의 관리 및 배당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법정단순승인)는 것이다. 채무를 상속받을 경우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선에서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만 있는 때에는 배우자 혼자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되나 2순위 상속인인 (외)조부모나 (외)손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 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됐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위의 기한을 며칠 정도 남겨 놓고 채무 초과 사실을 알더라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개선 필요성) 이 기한을 넘겨 채무초과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만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은 망인이 가족과 별거해 살아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알 수 없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채무소송을 당해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을 뜻한다.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한정승인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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