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회 연락 시도…스토킹 잠정조치 후에도 찾아갔다 현행범 체포
(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보령경찰서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지속해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간 헤어진 40대 남자친구 B씨의 집에 피자나 꽃 배달을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 편지를 올려놓는 등 모두 284회에 걸쳐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수십차례에 걸쳐 그의 계좌로 '1원'을 보내며 "어디야?" 등이 적힌 송금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지난달 30일 인용됐으나 A씨는 하루만인 지난달 31일 또다시 A씨의 자택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인 1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취하는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구분되는데,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지속해 고통을 호소해 피해자의 자택에 스마트 안심 벨을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로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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