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현직 대표, ‘퇴직금 미지급’ 첫 공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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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전현직 대표, ‘퇴직금 미지급’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이데일리 2026-04-06 18:2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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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퇴직금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미 보상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종철 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그리고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4월 CFS의 취업 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때 근무 기간 중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당초 규칙 대비 근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불리한 방법으로 설정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쿠팡 측은 “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일관되게 ‘법 위반 없음’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 취지를 주장했다. 또 근로자 21명에게 연락해 이중 15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보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근로기간이나 금액 등이 일부 사실과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기로 하고, 쿠팡 측에 퇴직금 지급이 완료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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