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후 무고죄 누명…검찰 보완수사로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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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무고죄 누명…검찰 보완수사로 혐의 벗어

연합뉴스 2026-04-06 18:11: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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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3.17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가 되레 무고죄로 송치된 고소인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2022년 5∼8월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신고한 고소인을 경찰이 무고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수사 기록 전체에서 그의 주장이 일관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8월 병원 외래 진료 기록지에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배우자가 2022년 5월께 '자녀에게 물을 뿌려줘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점 등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정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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