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한창환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사건 발생 당일 초동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었음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119 역시 피해자의 상태를 음주로 오인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족 측은 CCTV를 근거로 수사 미흡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폭행이 발생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한 결과, 일반인이 보더라도 최소 2명 이상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영상은 경찰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유족 측은 전담 수사팀 구성 사실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에 휘말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가해자 중 1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 1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재차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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