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체포방해' 항소심도 尹 징역 10년 구형..."전혀 반성하지 않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특검, '체포방해' 항소심도 尹 징역 10년 구형..."전혀 반성하지 않아"

아주경제 2026-04-06 18:02:40 신고

3줄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외신 홍보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로 작성된 '프레스 가이던스(PG·언론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문제 삼으며 배포 지시에 대해 파기 환송을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피고인(윤석열)은 하태원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외신에 배포하게 했다"며 "이는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해당 문서를 보관하며 향후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명백하다"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내란죄의 핵심 고리인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특검은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의사정족수만 겨우 채우는 방식으로 외관만 갖췄다"며 "연락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7명의 국무위원은 헌법상 보장된 심의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 1980년 5·17 내란 당시의 판례를 인용하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강압적으로 배제하거나 형해화하는 행위라면 그 자체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미리 선포문을 준비하고 일부 위원에게만 배포한 점 등도 언급하며 "실질적인 토론과 심의는 원천적으로 차단된 요식행위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의 유죄 판단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무상 권한이지 형법상 보호받는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수직적 관계이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돕는 심의기관에 불과하다"며 "긴박한 안보 상황에서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인 권리 방해로 보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채증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자 위법한 집행"이라며 "경호처의 저지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을 뿐,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비화폰(보안폰) 데이터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 조치였을 뿐"이라며 "함부로 열어볼 수 있는 폰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비화폰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나온 하급자들의 불리한 증언들에 대해 "정확한 워딩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많은 하급자를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제 와서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징역 5년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관대한 처벌"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