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온산공단에서 30대 크레인 기사가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6일 울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분께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온산공단 내 부두에서 크레인 기사 A씨의 팔이 광석 하역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팔이 절단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크레인으로 선박에 실린 광석을 부두로 하역하던 A씨는 당시 조종석을 벗어나 컨베이어 벨트를 살펴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 일지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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