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시장 선거 관련 기자회견 예정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6일 항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건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전날 법원 결정에 항고할 뜻을 시사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주 의원 측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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