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시즌2] 트럼프 관세 '새판짜기'…NTE·301조까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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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시즌2] 트럼프 관세 '새판짜기'…NTE·301조까지 '가시밭길'

아주경제 2026-04-06 17:5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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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강제노동과 디지털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비관세장벽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병행되는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후폭풍도 예고되면서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동부표준시 기준 이날 0시 1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변경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날 오후 2시 1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완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가치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글로벌 관세(10%)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철강 코일 등 해당 금속으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부품, 모터, 일부 자동차 부품 등 금속 비중이 높은 파생상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미국 내 제조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기계와 전력망 장비 일부에는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일부 품목에서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관세 적용 대상 품목 수는 기존보다 약 1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품목의 수출 규모는 약 23억 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MFN) 대우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모든 품목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완제품 기준 과세로 전환된 만큼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37.5% 미만인 제품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금속 함량이 아닌 전체 가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면제 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가전과 일반 기계, 일부 자동차 부품, 전선·케이블 등은 전체 가치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비관세장벽 리스크까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USTR은 NTE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부가가치세, 노동 관련 이슈 등을 언급했다. 해당 내용이 즉각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NTE에 명시한 뒤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중 추가 관세가 부과됐고, 현재까지도 관련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담 요인이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한 상호관세가 위법 판단을 받은 이후 미국이 관세 체계를 무역법 301조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만큼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 개편으로 일부 품목은 불리해졌지만,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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