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과료·몰수)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 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기간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으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봤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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