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박상용 직무정지는 면죄부 아냐…파면·형사처벌까지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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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박상용 직무정지는 면죄부 아냐…파면·형사처벌까지 이어져야"

경기일보 2026-04-06 17:2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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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과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파면과 형사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부인하던 '연어 술파티', 교도관 증언과 법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그런 사실 없다'던 박상용의 말은 완전히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흔들고 사건을 비틀며 수사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이라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직무정지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파면, 강제수사, 형사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가 감찰 중이며,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사건은 현재 특검 이첩과 별도로 감찰이 병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용 검사는 이날 직무정지 발표가 나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국정원 문건이 이화영에게 불리한 것만 선별 제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쌍방울 주가조작 관련 문건 등 이화영에게 유리한 자료도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방북은 쌍방울 주가부양의 필요불가결 조건"이라며 "대북송금이 주가부양 목적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 방북 목적 대북송금을 더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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