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현대카드가 최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며 윤리경영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현대카드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준법감시인과 법인이 잇따라 제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특히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식적 내부통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현대카드 전·현직 준법감시인 3명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현직 준법감시인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고, 전직 준법감시인 2명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를 받았다.
위반 내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의심거래 보고 의무 및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 위반이다.
법인 제재도 이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같은 해 10월 현대카드에 2억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카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 2건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관련 거래 12건을 처리하면서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 신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일반 수준보다 엄격하게 검증하는 핵심 절차로,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근간으로 평가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전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제재 이력은 최근 수상 소식과 맞물리며 대비를 이룬다.
현대카드는 지난 1일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 준수와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현대카드는 사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을 통해 법규 준수와 윤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진 주도의 내부 감시 체계와 위반 시 제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와 금융규제 준수 영역 간 내부통제 수준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약 1299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라는 점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허점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이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AML과 같은 핵심 금융 규제 영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통제력이 확보됐는지는 별개 문제”라며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6월과 10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제재 사항이며 현재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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