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합의금을 노리고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무고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률상 부부 사이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남성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내기로 B씨와 공모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위험한 상황으로 연락이 안되는 것처럼 경찰에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고,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경찰에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C씨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C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통신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사전에 무고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 실종신고로 경찰 20여 명이 현장 출동해 수색·탐문하게 한 부분에 대해 "불필요하게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책임감 있게 보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