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C P급 라이선스’ 있는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없으니 K리그 떠나라? 지도자협,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AFC P급 라이선스’ 있는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없으니 K리그 떠나라? 지도자협, 관련 법령 개정 촉구

풋볼리스트 2026-04-06 17:16:05 신고

3줄요약
이영민 부천FC1995 감독. 서형권 기자
이영민 부천FC1995 감독.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최근 불거진 축구지도자의 자격증 논란에 대해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공식 성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축구계는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등에서 발급하는 국제공인 라이선스에 따라 지도자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K리그 1, 2에서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AFC P급 지도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P급 자격증이 있는 축구인은 지도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췄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P급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라도 전문스포츠지도사 혹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으면 K리그 등 축구계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해당 사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부천FC1995를 이끄는 이영민 감독이다. 이 감독은 이미 P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부천만 5년을 이끄는 등 K리그에서 성과를 입증했지만,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없다. 선수 시절 국가대표와 프로 경력이 전무해 특별과정으로 면제받지도 못한다. K리그 지도자를 하면서 5과목의 필기시험, 실기, 구술, 연수 준비를 병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즉 2027년에 축구계에 상기한 법령이 적용될 경우 부천을 떠나야 한다.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만약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 감독을 비롯한 축구계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국제 인증을 받은 지도자가 국내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휘봉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도자협회에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6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축구지도자 및 축구인들이 겪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축구 종목에 대한 이중 자격증 취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해당 법령의 취득 의무에서 축구 종목을 제외하고, FIFA 또는 AFC가 발급한 국제공인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축구계 특수성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이하 한국축구지도자협회 공식 성명 전문.

< 한국축구지도자협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강력 촉구>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축구지도자 및 축구인들이 겪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축구 종목에 대한 이중 자격증 취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축구인이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FIFA 발급 라이센스와는 별도로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축구 종목의 특수성과 국제적 자격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규제를 초래하고 있다.

■ FIFA 발급 축구지도자 자격증은 그 자체가 ‘국제표준’자격증

축구지도자 자격증 취즉 체계는 국제축구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이다.

그것은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득후 자격증 관리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최고등급인 AFC Pro(P급) 라이센스 취득에는 최소 7년 이상 길게는 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제 자격은 특정 국가의 로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중 규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구지도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국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중복 규제, ▲시간·비용 부담 가중, ▲지도자 양성 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야기하며, 현장에서 지도하기에도 바쁜 축구지도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 규제개혁 차원의 법령 개정 필요

축구는 이미 완성된 국제 자격체계를 갖춘 종목이다. 따라서 국내 자격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

이에 축구인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축구’ 종목을 제외할 것.

둘. FIFA, 또는 AFC가 발급한 국제공인 라이센스를 국내 공식지도자 자격증으로 인정할 것

셋. 축구종목의 특수성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

■ 맺는말

축구지도자 자격증은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체계(Official System)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이중 자격을 유독 국내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방치하지 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축구인 일동은 본 사안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사진= 풋볼리스트

Copyright ⓒ 풋볼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