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강력한 대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잠정조치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 간 시스템을 연계해 현장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피해자 스마트워치와도 연동돼 가해자 접근 상황을 즉시 전달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교제폭력의 별도 법제화,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 횟수 확대 등 추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가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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