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민 감독, 부천 강제로 떠날 수도...논란의 이중 자격증 취득 강행,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P급 인정하고 축구는 종목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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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감독, 부천 강제로 떠날 수도...논란의 이중 자격증 취득 강행,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P급 인정하고 축구는 종목 제외하라"

인터풋볼 2026-04-06 16:3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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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인터풋볼=신동훈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지도자 및 축구인들이 겪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축구 종목에 대한 이중 자격증 취득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등록되는 스포츠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 증 혹은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만 현장에서 감독, 코치 생활을 할 수 있다.

축구계는 흔히 아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정하는 P급 라이선스가 있다. P급 라이선스는 획득하기  매우 어려운 자격증으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걸린다. 그 과정을 통과한 지도자들만 K리그 감독을 할 수 있다. 축구만의 시스템이 있지만 문체부는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축구계에 돌았지만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유예기간은 올해까지로 2027년이 되면 해당 자격증이 없는 인물들은 현직에 있어도 현장을 떠나야 한다.

대표적으로 부천FC1995의 이영민 감독이 있다. 또 여자축구 지도자들, 현재 중요성이 대두돼 K리그 각 팀마다 고용되어 있는 피지컬 코치들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프로,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이들은 바로 면접과 연수만 거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필기, 실기, 면접, 연수 4단계를 거쳐야 한다. P급 자격증을 획득하고, 현장에서 10~20년 지도자를 한 사람이라도 프로, 국가대표 출신이 아니라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이다. 

이 때문에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나선 것이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축구인이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FIFA 발급 라이센스와는 별도로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축구 종목의 특수성과 국제적 자격체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규제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축구지도자 자격증은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체계(Official System)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이중 자격을 유독 국내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이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방치하지 말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축구인 일동은 본 사안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하 한국축구지도자협회 공식입장]

■ FIFA 발급 축구지도자 자격증은 그 자체가 ‘국제표준’자격증

축구지도자 자격증 취즉 체계는 국제축구연맹 및 아시아축구연맹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이다.

그것은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득후 자격증 관리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최고등급인 AFC Pro(P급) 라이센스 취득에는 최소 7년 이상 길게는 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제 자격은 특정 국가의 로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중 규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구지도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국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중복 규제, ▲시간·비용 부담 가중, ▲지도자 양성 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문제를 야기하며, 현장에서 지도하기에도 바쁜 축구지도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 규제개혁 차원의 법령 개정 필요

축구는 이미 완성된 국제 자격체계를 갖춘 종목이다. 따라서 국내 자격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한다.
이에 축구인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축구’ 종목을 제외할 것.
둘. FIFA, 또는 AFC가 발급한 국제공인 라이센스를 국내 공식지도자 자격증으로 인정할 것
셋. 축구종목의 특수성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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