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 등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최근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부산교육청 간부인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부산지역 과밀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게다가 개인정보인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최 전 부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사퇴한 뒤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는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려고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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