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품목관세 변경, 일부 품목 유리 전망···변압기는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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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품목관세 변경, 일부 품목 유리 전망···변압기는 15%로 인하

투데이코리아 2026-04-06 16:2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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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품목관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 품목에서는 기존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이 이날 오후 1시(동부표준시 기준 00시01분) 시행됐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 품목이 기존 대비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돼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232조 관세의 경우,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돼,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대비 FTA를 체결한 한국에 일정 부분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의 경우 같은 품목이더라도 함량가치 기준에 따라 기업 관세가 달라졌으나, 변경 이후에는 통관가격의 50·25·15% 등 정률 관세로 일원화 돼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다.

정부는 품목별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자동차 부품 역시 대다수 품목이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어, 영향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232조와 철강·알루미늄 232조가 동시 해당될 경우 15%의 자동차 관세만 적용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AI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25%에서 15%로 관세가 오히려 인하됐다.

또한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도 기존 30% 이상 관세에서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특히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 15% 미만일 경우 232조 관세가 면제되며 화장품·식품 등 역시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우리나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합의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며 제너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 등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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