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제도 개편으로 기업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품목별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이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부터 시행하는 232조 관세 제도 변경과 관련해 이같은 분석을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품목 수가 기존 대비 약 17%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관세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또 232조 관세가 WTO 최혜국대우(MFN)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인 만큼,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체계도 통관가격 기준 50%·25%·15% 정률로 일원화되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품목별 영향은 상이하다. 화장품과 식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본 관세만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도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말까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일부 기계·가전 제품은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기존 자동차 232조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개편 영향은 제한적이며,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 자체는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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